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INI 쿠퍼 D 도어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리콜 대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생산된 차량 3,401대이며,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kg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5조(제원의 허용차)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차량중량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60kg이어야 함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이번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6464-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