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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2월 15일자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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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2021년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 2022년 1월부터 적용 : 퀵서비스, 대리운전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일반 방문판매업으로 한정
* ⒝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으로 한정
* ⒞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 고려하여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우선 적용대상으로 추가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직종,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식,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등
□ 정부는 ’17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주요 논의 경과】▴‘17.9∼ 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 ▴’18.7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18.8∼’19.12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 논의 ▴‘20.12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특고 고용보험 적용관련 법 국회 통과
□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 붙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붙임 내용의 일부내용
1. 추진배경
○ ’18.7월 고용보험委,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의결→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세부 적용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
○ ’20.12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1.7.1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적용방안 수립 추진
2. 주요내용
1. 고용보험 적용
적용대상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직종은 플랫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시기에 맞추어 조정
○ (’21.7 적용)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일반 방문판매업으로 한정
⒝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으로 한정
⒞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 고려하여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우선 적용대상으로 추가
○ (’22.1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
※ 노동계에서 요청한 기타 직종들은 ’21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적용방안 논의, ’22년부터 적용 추진
↳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 병원 의료컨설턴트, 자동차 정비기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화물차주(’21.7월 적용되는 4개를 제외한 노무제공자), 전세버스⋅셔틀버스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기반 직종 등 포함
○ 캐디는 적용시기를 추후 검토
※ ‘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 고려
○ (단기노무제공자)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적용제외
○ (연령제한)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 (소득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을 적용제외 소득기준으로 설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22.1*~)
* 예술인은 계약서상 소득금액이 명시되나 특고는 이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점,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정보 활용가능성, 예술인에 비해 가입대상 규모가 훨씬 큰 점 등 고려